본문 바로가기

MBN 뉴스33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가해자의 100% 과실 유형이 늘어나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유형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가해자 책임 100%’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05941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이라고?…100:0으로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54004 운전을 무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어요. 100프롭니다. 과실 100프로 ~ 상세한 내용은 뉴.. 2019. 6. 3.
업주의 미성년자 확인 책임은 어디까지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아도 식당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데요 "미성년자 술 안 마셨어도…신분증 확인 안 하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625 미성년인 손님이 합석을 하면서 주인은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었지만 손님측에서 소란을 피워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5분 가량 지난후 식당에 온 경찰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식당주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구청은 과징금을 1천만원을 부과했고 식당주인은 억울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주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2019. 4. 29.
저금리 대출 해준다는 전화가 오면 일단 조심해야 겠네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게 하고 그 금전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유도하고 그 설치된 앱으로 피해자의 확인전화 마저 가로챘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출" 유혹…불황형 보이스피싱 급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3230 금감원은 대출상담때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데요, 무슨 앱을 설치하라느니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말이 나오면 일단.. 2019. 4. 1.
사표는 언제 어떻게 내는게 좋을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표를 쓰는 상황이 옵니다만, 막상 내려고 하면 언제 내야 하나 주저할때도 있을 것 같네요. MBN 뉴스에서 사표를 낼때 고려할 내용들을 다룬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말로 낸 사표도 효력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32359 법적으로 보면 사표는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네요. 민법 660조 2항에 의하면 제출 후 한달부터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제출 후 한달동안 근로자에게 근무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9. 3. 18.
환불불가 조건이 붙어도 꼭 불가능한건 아닌가 보군요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보면 환불불가에 대해 고지해 놓은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불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모양이네요.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요 ~ [생생LAW]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있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6409 물론 상품을 이미 사용했거나 음식처럼 상해서 재판매가 안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지요. 맞춤제작 상품 같은 경우 사전에 환불불가 동의가 있었다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상자를 열었다고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에 문제가 .. 2019. 2. 25.
택배분실에 대비해 챙겨둘 내용들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때 택배 잃어버린 경우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에 대처할만한 조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배분실시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2536 택배물건을 집앞에 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택배기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전적으로 수령자 책임 ~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거겠지요. 택배기사는 수령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중방문표를 남겨둬야 .. 2019.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