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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택배분실에 대비해 챙겨둘 내용들

by 정보리 2019. 2. 18.

 

인터넷 쇼핑 등을 이용할때 택배 잃어버린 경우까지 일일이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간단하게라도 상황에 대처할만한 조치를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배분실시 법률관계에 대해 정리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문 앞에 둔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2536

 

 

 

택배물건을 집앞에 두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택배기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전적으로 수령자 책임 ~ 하지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면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는 거겠지요. 택배기사는 수령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부재중방문표를 남겨둬야 한다는군요.

 

경비실에 맡겨뒀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택배인수증을 받아두었거나 택배관리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

 

택배가 파손된 경우 택배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파손접수기간은 보통 2주

 

배달사고로 온 택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함부로 열어보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으니 바로 택배회사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네요.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에서 잘못 배달온 대게를 함부로 먹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던게 기억나네요. 미심쩍은건 그냥 놔두는게 제일 좋은 듯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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