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감독원343

화재보험 가입시 이런 점은 주의 (특약, 공동인수 등)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고 합니다.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최근 손보사가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불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알아둘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보장내용(특약내용,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 □ 손보사가 화재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 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었는.. 2023. 7. 31.
미용 시술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처리, 이거 괜찮나?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레가 증가했다는데요, 병원의 이러한 제안에 환자들이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경보 2023-16호)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19년에서 '22년 3년간 11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 및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예방요령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 2023. 6. 19.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 똑똑하게 보험가입 하려면 확인할 내용들 금융감독원에서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정보가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는데요(금융꿀팁 200선) 시리즈 1편으로 보험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시 확인해보면 좋은 내용 같아 살펴봤습니다. 보험상품은 비교적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2·30대의 경우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의 절반(49.5%)를 차지한다고 하니 유의해야 될 듯 한데요, 보도자료에서는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8가지 유익한 보험상품 정보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보험상품은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보험상품의 선택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가.. 2023. 6. 5.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 센터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3년 4월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이며 운영기간은 '23년 4월21일 부터 '23년 10월말까지 이지만 필요시 연장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00 부터 18:00 까지이며 토, 일은 휴무 신청은 내방, 유선 및 비대면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 ☑ 위치 : (본원).. 2023. 4. 24.
운전자보험 가입할때 유의해야 할 내용들 최근 운전자보험의 경쟁이 치열하고 하는데요, 부가 가능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할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다룬 소비자 경보가 보도자료로 나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23-5호)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서로 다른 상품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님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 2023. 3. 13.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조심해야겠네요,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해흐름을 보면 □ 피해자 유인 -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내구제 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 *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등으로 유도 □ 휴대폰 개통 -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업자에게 제공하면 업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속임 □ 피해발생 -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십배의 통신요금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발생..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