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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151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감독원에서 새해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대 금융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 □ 4월 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해지며 10월부터 이용시간이 17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2월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 □ 2분기에는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으로 고객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행 □ 4월에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보험료가 저렴한(25%)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10%)된다고 합니다. □ 3.1일 선불카드 사용편의 .. 2017. 1. 2.
조류독감(AI)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중앙회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독감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관련 업체는 가금류 · 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 · 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 · 조제식품 제조업 등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 ·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생활안전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조류독감 확산추세와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상담센.. 2016. 12. 19.
은행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작되었군요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들의 수가 상당 하다고 하는데요, 잊고 있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도입, 12월 9일 부터 시작되었다는군요. 비활동성 계좌는 '15년말 1억개에 달하며 전체 개인계좌중 44.7%, 잔액은 14.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과 이용방법은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 은행은 제외라고 하는군요.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countinfo.or.kr) 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 2016. 12. 12.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16년11월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 · 적용한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1일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2016. 11. 14.
신용카드를 여러장 분실했을때 일괄신고가 가능해졌군요 올해 10월5일 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전화 한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금년 중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가 가능한 곳은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응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참여금융회사는 카드사 8개, 은행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신고접수처는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이고,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 2016. 10. 10.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