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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가족들에게 빛독촉하는거 불법이군요

by 정보리 2016. 9. 26.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는군요. 업자들이 사전에 확보한 가족연락처를(계약서 작성시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 채권추심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6호)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빛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신고유형으로는

 

대출 취급시 채무자에게 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체시 가족 등에게 변제요구를 한다는데요, 대부분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 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 한다는 내용

 

또한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여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 및 당부사항

 

대출시 가족 개인정보 등 제공 거절 - 대출시 채무자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

  •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정상적인 대출사이트 활용 - 대출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등을 활용할 필요

  •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

 

증거자료 사전확보 -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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