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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신용카드를 여러장 분실했을때 일괄신고가 가능해졌군요

by 정보리 2016. 10. 10.

 

올해 10월5일 부터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전화 한통으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금년 중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신용카드 분실시 한 통의 전화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전화가 가능한 곳은 국내외 어디서든 신고 가능,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응대한다고 합니다.

 

대상카드는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단, 법인카드는 제외), 참여금융회사는 카드사 8개, 은행11개 등 총 19개 금융회사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신고접수처는 참여 금융회사의 카드분실 신고센터이고,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타 금융회사의 분실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

※ 다만,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

 

 

 

신용카드 분실 신고절차 요약

 

분실신고 - 다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접수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

※ 신고접수는 전화만 가능(홈페이지, 모바일 앱은 금년 중 개발 완료)

 

일괄 신고요청 - 접수 카드사에 분실한 타사(수신 카드사) 카드도 선택하여 분실신고 요청

※ 신고인은 접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동의(녹취) 후 신고

 

문자수신 -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접수되었음을 문자 메세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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