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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정보리 2017. 1. 2.

 

금융감독원에서 새해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자료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대 금융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

 

□ 4월 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해지며 10월부터 이용시간이 17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2월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

 

□ 2분기에는 운용인력 없이도 알고리즘으로 고객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행

 

□ 4월에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보험료가 저렴한(25%)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다음 해 보험료가 할인(10%)된다고 합니다.

 

□ 3.1일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1.1일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도입으로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이 도입

 

□ 1~3월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 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도입

 

□ 1.1일 코스닥 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금융모습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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