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들의 수가 상당 하다고 하는데요, 잊고 있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도입, 12월 9일 부터 시작되었다는군요. 비활동성 계좌는 '15년말 1억개에 달하며 전체 개인계좌중 44.7%, 잔액은 14.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과 이용방법은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 은행은 제외라고 하는군요.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countinfo.or.kr) 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잔고이전 · 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 ~ 17:00 이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이 경우 계좌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된다고 합니다.
잔고 이전시 계좌 잔액은 ①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 또는 ②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에서 선택하게 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고 합니다.
*지급제한이 등록된 계좌는 잔고이전 · 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비활동성 계좌는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라고 하는데요, 세금우대상품, 당좌계좌 등 입출금거래기간에 상관없이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1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숨은 돈 찾기, 계좌통합관리 '어카운트 인포'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금융,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류독감(AI)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는군요 (0) | 2016.12.19 |
---|---|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0) | 2016.11.14 |
신용카드를 여러장 분실했을때 일괄신고가 가능해졌군요 (0) | 2016.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