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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98

세금 잘내면 대출이자 부담이 적어지는군요 (모범 납세자 신용등급 상향) 올해 1월부터「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우대방안이 시행됩니다.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 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준다는군요.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모범납세자, 금융기관 신용등급 상향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 ※ 금융 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 또한 국세청은 '12년.. 2013. 1. 9.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근로소득세의 총결산 ~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세법개정내용과 소득공제 항목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특히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군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해.. 2012. 12. 27.
다가오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해 봅시다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어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안내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낼름 링크해 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시 별도의 발급절차 불필요) □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등록이전 사용분도 합산 □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의 (국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해당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과.. 2012. 12. 20.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라면 알아둘 것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2012. 12. 10.
10월달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군요 10월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25일 까지이고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는군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2년 7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군요. 단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자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 2012. 10. 17.
더 강력해진 체납자 조사, 위장이혼도 소용없다 세금추징 하면 38세금징수팀이 생각나는데요, 철저한 체납세금 징수로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봤던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게 되어 위장이혼, 이중장부 같은 각종 얌체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세금추징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Image courtesy of Pixomar / FreeDigitalPhotos.net □ 서울시는 시 · 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는 지난 4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이며 지명 공무원들은 5월부터 교육등 준비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