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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다가오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해 봅시다

by 정보리 2012. 12. 20.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어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안내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낼름 링크해 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휴대전화 번호 또는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시 별도의 발급절차 불필요)

 

□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등록한 경우 등록이전 사용분도 합산

 

□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의 (국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해당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들이 구분되는군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들은 포인트 카드, 무기명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 25% 초과분에서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은 제외) × 20%

②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은 제외) × 20%

③ 전통시장 사용분 × 30%

 

① + ② + ③ = 공제금액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군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요. 소득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어떤것들이냐 하믄

 

- 사업관련 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용

- 각종 보험료

- 학교 및 어린이집의 수업료 · 입학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

 

이런것들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신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해 회사에 제출(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할 필요는 없음)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변호사, 병의원, 예식장업 등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군요.

 

 

 

미발행시 미발행 금액에 대한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시 신고금액의 20% 포상금 지급 !!!

 

 

 

발급거부 신고의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에 과태료, 신고자는 역시 포상금을 받게 되는군요.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 증명서류 첨부 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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