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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by 정보리 2012. 12. 27.

 

근로소득세의 총결산 ~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세법개정내용과 소득공제 항목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즘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특히 올해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군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변경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해짐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 부터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요건 또한 동일하게 개정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혜택이 높아졌다는군요. 공제율은 30%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추가적용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완화

-금년부터 유학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능

-단,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하여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외유학자격 요건 : 중학생 이하 적용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 적용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년으로 3년으로 연장됨.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년 1월15일 부터 제공 예정

 

-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중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신고 · 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근로자와 원천징수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 · 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바로가기 메뉴

  연말정산 교육용 e-Learning 동영상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신고 · 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과다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

 

-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하여 성실신고한 근로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 !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

   국세청은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각별히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국세청 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세(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전국 세무서 안내 http://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 126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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