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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더 강력해진 체납자 조사, 위장이혼도 소용없다

by 정보리 2012. 10. 4.

 

세금추징 하면 38세금징수팀이 생각나는데요, 철저한 체납세금 징수로 방송에서도 그 모습을 봤던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게 되어 위장이혼, 이중장부 같은 각종 얌체 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세금추징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Image courtesy of Pixomar / FreeDigitalPhotos.net

 

 

□ 서울시는 시 · 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 이는 지난 4월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이며 지명 공무원들은 5월부터 교육등 준비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기존에는 제3자와의 통정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되어도 강제조사권이 없었고 검찰에 기소되어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겐 지방검찰청이 발부하는 공무원증도 부여된다.

 

 

 

처벌조항 확대,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

 

 

 

① 처벌조항 2개→7개로 확대, 체납처분의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 5개 신설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 개정전 지방세 포탈과 특별징수 불이행범 이렇게 2가지 범칙행위만 처벌규정이었으나, 체납처분 면탈등 5개 항목이 신설되어 세금면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이 가능해짐

 

 

② 압수․수색영장 신청, 참고인 심문, 계좌추적 등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 개정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수색, 질문 등 행정조사와 압류 등이 가능했으나, 범칙사건으로 조사하는 경우 체납자뿐만 아니라 혐의자 및 참고인으로 확대 조사가 가능해짐

  • 위장이혼이나 재신은닉을 할 경우 심증이 있어도 조사권이 없어 세금 추징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관련 참고인들까지 직접조사가 가능해져 증거확보가 쉬워짐

 

□ 법관의 영장을 발급 받아 압수 · 수색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 가능

 

□ 법칙사건조사공무원 지정을 받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범칙혐의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는 체납자 본인외에 체납자와 혐의자간 통정행위에 의한 계좌 추적이 불가능 했었다는군요.

 

 

③ 행정절차만 이행 가능한 세무공무원→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지위 강화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 그동안 체납자가 가택수색시 저항하는 경우 벌칙규정의 미비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

  • 법령 개정전에도 가택수색, 압류 등 조사권이 있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의 미비로 대응이 쉽지 않았던 상황. 앞으로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직접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아짐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은 이미 10월중 첫 고발대상자들까지 조사해 놓은 모양입니다.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납부를 회피하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공무원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동안 이리저리 세금 회피하셨던 분들 긴장 타야 될듯 싶네요.

 

 

조사 및 고발 추진사례 중 일부입니다.

 

前대기업회장 B씨(73세, 남)는 주민세(종합소득할) 3,760백만원을 체납하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체납자는 처와 함께 재단법인 ○○○명의의 서초구 양재동 고급빌라에서 생활하고 수시로 해외를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별한 수입도 없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단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료: 서울시 (http://www.seoul.go.kr)

 

 

 

지방세 기본법 내용 및 조사 및 고발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5&communityKey=B0158&boardId=13955&act=VIEW

 

서울시, 사법권 부여받아 얌체 체납자 부인까지 조사한다

- 체납자 관련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 및 계좌추적 할 수 있는 사법권 부여받아

 - 시ㆍ자치구 공무원 139명 '범칙사건조사공무원'지명, 10월부터 본격 활동

- 처벌조항 2개→7개로 확대, 체납처분의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 5개 항목 신설

- 직접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 심문ㆍ압수 및 수색하거나 고발

 - 필요할 경우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 판사로부터 영장 발부받아 조사

 - 1차로 재산은닉 체납자 4명 고발 추진하고 위장이혼 등 편법 조사 강화

- 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 고발까지 체계적으로 진행, 지방세 징수율 높일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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