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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치매보험으로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이런 점에 유의

by 정보리 2018. 5. 14.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85번재는 치매보험에 관한 내용이군요.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노년기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증상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군요.

 

'중증치매'는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전체 치매 환자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군요.

 

또한 보장범위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

 

 

②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데요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③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치매보장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기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④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목돈마련이나 노후 연금 대비로는 적합하지 않음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므로 가입시 유의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85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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