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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자칫 휘말릴수도 있는 보험사기 ~ 이런건 조심해야 겠군요

by 정보리 2018. 3. 19.

 

일반인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지요. 소액의 보험금인 경우 보험사기라는 인식이 부족할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수법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젊은층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요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올라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 (http://www.fss.or.kr)

 

 

 

젊은층 관련 주요 적발사례 라고 하는데요

 

 

 

1. 해외 여행중 보험사기

 

① 휴대품 손해 허위 · 과장 청구

 

사기수법 - 해외여행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 또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여러곳에 가입하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

 

유의사항 -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주변의 경험담 또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 따라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 필요

 

 

②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 · 과장 청구

 

사기수법 - 경추 및 발목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여행중 특정 문제 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가며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

 

유의사항 -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하시기 바람

 

 

 

2. 배상책임을 이용한 보험사기

 

① 영업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사기수법 -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편취

 

유의사항 - 허위의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②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사기수법 -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일상생활 ~ 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

 

유의사항 - 상대방의 호의라고 해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상대방에게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험금 허위청구는 거절하시기 바람

 

 

 

3.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사기수법 - 일부 대리운전 업체에서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가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

※ 유상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별도의 특약가입 필요)

 

유의사항 - 불법 유상운송차량 이용중 사고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고내용 조작 제안을 거절하시기 바람

 

 

 

4.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전문 브로커의 유혹)

 

사기수법 - 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준다거나 금전적 이익 제공을 미끼로 차주로 하여금 허위의 차량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

 

유의사항 - 무상수리 조건 등을 내세우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차주가 허위 사고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

 

 

 

사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이라서 보험금만 돌려받고 끝난 사례도 있지만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들이로군요. 사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 또는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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