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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임플란트 시술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8. 5. 28.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크게 늘어났다는데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고 하는군요. 이에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①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임플란트만 식립한 A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령(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 A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②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모 치과는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 충당

 

 

③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안됩니다.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한 B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 보험금 수령

 

→ B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④ 보험기간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 · 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됩니다.

 

C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가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200만원 수령

 

→ C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

 

 

 

소비자 당부사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모른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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