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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는군요

by 정보리 2018. 4. 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시 공통기준 적용 및 자차담보 전손 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등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주요 개정사항

 

 

ㄱ.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 보험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사고 역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군요.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 적용 이라고 합니다.

 

 

ㄴ. 외제차의 보험가액 정용방법 개선

 

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보통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적용하지만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에도 자체 차량가액을 정하여 운영한다는데요, 외제차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높아 가입시와 사고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서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

 

이에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자체산정한 차량 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 및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

 

 

ㄷ. 자차 담보 전손 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차량 전부 파손 및 도난 등으로 전손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를 청구한다는데요, 침수로 전손된 차량의 경우 폐차하지 않은채,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후 부활등록하여 재유통하는 일이 있다는군요.

 

이에 전손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재유통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ㄹ. 차량 폐차 확인시 의무보험 해지 허용

 

현행 자배법 및 표준약관은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차해서 운행을 안하는데 말소등록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17년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하여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8년 5월2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보험회사의 개별 자동차보험 약관은 표준약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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