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크게 늘어났다는데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고 하는군요. 이에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①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임플란트만 식립한 A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B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령(치위생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
→ A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 선고
②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하면 안됩니다.
모 치과는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
-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 충당
③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술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면 안됩니다.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한 B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 보험금 수령
→ B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④ 보험기간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 · 발치 사실을 숨기면 안됩니다.
C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가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200만원 수령
→ C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
소비자 당부사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모른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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