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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탈때 반대편서 타라고 하는 거 승차거부라는군요 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2018. 10. 22.
동영상 유언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유언을 남기는 일도 많다고 하는군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중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유언만 남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은?…‘이것’ 빠지면 무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2949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는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며 증인 역시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한다는데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2018. 10. 1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점차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온 모양인데요,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대부업계의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년 1월1일 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년 1월1일 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기존대출은 회.. 2018. 10. 8.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군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요.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 송금하면 일단은 수취인의 돈이 되긴하지만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수취인이 함부로 쓰면 횔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은행에서 직권으로 송금 실수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협조를 얻어 임의반환 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http://infotown.tistory.com/541 헌데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 2018. 10. 1.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군요 (도로교통법 개정)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비롯해 몇가지 개정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달라지는 도로교통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3963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88306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 2018. 9. 28.
장애인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개선된다는군요 장애인이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데요, '18년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 방안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18년 7월)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시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 ※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시행시기)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8년 10월1일 ..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