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할때 반대편서 타는게 빠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내린적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런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런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 듯 싶습니다. 승차거부 단속메뉴얼에서 반대방향 탑승을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또한 건너가서 타면 빠르다 ~ 라는 말만 한 것은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본 듯 합니다.
택시기사가 "반대편서 타라"고 했다면?…법원 "승차거부 맞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0762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도 있을 것 같네요. 초행길의 승객에게는 이런식으로 얘기해 주는게 오히려 이득일수도 있을텐데, 유턴도 안되는 곳에서 빙 돌아가면 요금 때문에 마찰도 생길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는게 좋다는 말 한마디 보다 더 심한 승차거부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엄격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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