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 유언을 남기는 일도 많다고 하는군요. 동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종류중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유언만 남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은?…‘이것’ 빠지면 무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2949
효력을 지니려면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 한다는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며 증인 역시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한다는데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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