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요.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 송금하면 일단은 수취인의 돈이 되긴하지만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며 수취인이 함부로 쓰면 횔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은행에서 직권으로 송금 실수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수취인의 협조를 얻어 임의반환 하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http://infotown.tistory.com/541
헌데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금액의 80%를 먼저 돌려주고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해서 송금액을 돌려받게 한다는군요.
간편 송금하다 잘못 보낸 돈…소송 없이 돌려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1616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 송금액이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2019년) 상반기에는 구제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100%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송금실수 때문에 곤란에 처한 분들에게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싶은데요, 그래도 20% 손해봐야 하는 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큰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취인이 양심적인 사람이라 연락하면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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