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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15

신용카드 세금 대납 사기라는 것도 있네요 요즘 지방세(취 · 등록세)등을 결제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후,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한동안은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수수료는 물론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20-1호)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256315/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 · 양도 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 ·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 2020. 2. 10.
연말정산에 대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 사용법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115번째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있는데요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처사용금액')를 초과해야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기.. 2019. 12. 9.
신용카드 잘 사용하려면 알아둘 몇가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3번째는 '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①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신용카드 결제정보로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님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대표 전화번호) 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신용카드 이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 2019. 9. 23.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할 점 올림픽 관람하러 가실 때 카드 사용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더군요.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IOC 및 평창 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원화) 및 VISA사 신용카드(VISA 선불카드 포함)로만 결제할 수 있으며 VISA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 인출카드로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 및 현금 인출이 불가능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따라서 VISA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다는데요 VISA 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 등에서 환.. 2018. 2. 12.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가 더 편리해졌군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국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려면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12월27일 부터 전국 18개 은행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하려 한다면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ATM기 이용수수료는 없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은행 CD/A.. 2018. 1. 10.
휴가갈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 금융감독원에서는 휴가철 여행갈때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 ·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안내자료가 나왔는데요,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좋은 점이라든가 분실 · 도난 등의 대처 및 외화환전 팁 등을 소개하는 한편 여행시 사고에 대비한 해외여행 보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 결제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DCC서비스)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군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 2015.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