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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나오는군요 국세청은 '16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추석 前 ‘근로장려금’ 지급…178만 명, 87만 원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57539 근로 · 자녀 장려금은 8월29일부터 추석전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 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2016. 9. 2.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라면 알아둘 것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2012. 12. 10.
10월달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군요 10월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25일 까지이고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는군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2년 7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군요. 단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자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 2012. 10. 17.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태풍 피해자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도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 2012. 9. 13.
똑똑한 납세자 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5월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독려차원에서 무신고 사례 및 잘못 신고된 사례들과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신고가 가능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부관련 사항들을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 ntskore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75만명, 31일까지 신고 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원천징수 되.. 2012. 5. 25.
5월달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5월달은「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군요. 이미 확정신고대상자 3만4천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간은 2012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양도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확정신고대상은 2011년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 불성실 신고의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리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 201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