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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똑똑한 납세자 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by 정보리 2012. 5. 25.

 

5월말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독려차원에서 무신고 사례 및 잘못 신고된 사례들과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신고가 가능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부관련 사항들을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575만 명
ntskore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75만명, 31일까지 신고

 

 

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천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자도 신고대상
  • 2011년 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도 신고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 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 복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신고
  •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중 1개 사업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에도 7월 2일까지 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수입금액으로 판단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됨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설명 페이지로 이동하면 필요한 서류 및 작성요령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신고에 대한 동영상 메뉴얼도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및 전자 세금납부는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

 

 

무신고, 잘못신고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국세청 http://www.nts.go.kr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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