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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5월달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

by 정보리 2012. 5. 24.

 

5월달은「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군요. 이미 확정신고대상자 3만4천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간은 2012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양도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확정신고대상은 2011년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 불성실 신고의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리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HTS 가입용번호』가 개별안내되어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생활세금'에서 양도소득세자동 계산을 이용,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후 매매 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제출. 가까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국세청 메인화면의 '양도소득세'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http://www.nts.go.kr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납부방법 및 세액계산 방법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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