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관련

태풍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by 정보리 2012. 9. 13.

 

국세청은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정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의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군요.

 

 

 

 

태풍 피해자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의무도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함.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

 

 

세정지원의 신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텍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가능.

특히 집단 피해지역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예정이라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홈텍스 바로가기 http://www.hometax.go.kr

 

 

 

 

 

납기연장, 징수유예 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