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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6

혹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 ·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8-5호)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건 범죄 목적의 가짜 이메일이라는 것 ~ 사칭메일 발송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등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런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 (이메일 삭제) 가짜 이.. 2018. 8. 27.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에서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통보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분포와 사기수법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군요. 지역분포를 보면 '15년 이후 .. 2016. 9. 5.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 주의 최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조합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적발된 업체중 12 곳중 11곳은 조합설립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협동조합 투자”…알고 보니 다단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56243&sid1=00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불법자금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및 당부사항으로 고배당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합.. 2015. 12. 14.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 편승한 불법 유사수신행위 발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P2P금융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데요 ~ P2P금융 ~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으로서 자금 제공방식에 따라 대출형(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과 연계), 투자형, 후원・기부형으로 구분 ※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최근 불법 자금모집의 특징은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하던 것에서 변.. 2015. 12. 7.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 등장 요즘 코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요, 이게 불법인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군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처럼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다단계 투자 구조라 수익을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 돈 벌어요”…속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44563&sid1=001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을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상 화폐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2015. 11. 9.
카드발급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행위에 주의 최근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나 등록 ·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동 혐의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시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 필요.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혐의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 카드를 전량회수하고 동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지도했다고 합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