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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 주의

by 정보리 2015. 12. 14.

 

최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조합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적발된 업체중 12 곳중 11곳은 조합설립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협동조합 투자”…알고 보니 다단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56243&sid1=00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불법자금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및 당부사항으로

 

고배당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조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크며 신고를 했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 추가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물론 관련제보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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