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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 편승한 불법 유사수신행위 발생

by 정보리 2015. 12.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P2P금융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데요 ~

 

P2P금융 ~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으로서 자금 제공방식에 따라 대출형(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과 연계), 투자형, 후원・기부형으로 구분

 

※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최근 불법 자금모집의 특징은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하던 것에서 변화되어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높은 수익을 미끼로 현혹한다고 하는데요...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주의 및 당부사항으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고 하는군요.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자금모집 중단 후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유사수신행위 제보도 필요하다는데요,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갈수록 지능형 · 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다는군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통보)

 

 

최근 유사수신 특징

 

① 불확실한 해외펀드, FX마진거래 등 유사수신행위 형태의 교묘화 및 다양화

②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③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

④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

⑤ 핀테크, 크라우딩펀드, P2P, 전자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http://www.fss.or.kr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P2P금융 등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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