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혹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by 정보리 2018. 8. 27.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 ·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8-5호)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건 범죄 목적의 가짜 이메일이라는 것 ~

 

사칭메일 발송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등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런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

 

(이메일 삭제)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 다운로드 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은 즉시 삭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즉시 신고

 

(신분증 및 통장 등 제공 금지)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신분증 분실등록 · 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보이스피싱에 유의)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여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시)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 등

 

(금감원에 신고)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로 신고

  •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