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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23

신용카드 세금 대납 사기라는 것도 있네요 요즘 지방세(취 · 등록세)등을 결제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후,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한동안은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수수료는 물론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20-1호) 이미지: https://pixabay.com/images/id-256315/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 · 양도 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 · 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해서는 안됨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 2020. 2. 10.
안전한 P2P투자를 위해 체크해볼 유의사항 내년('20년) 하반기부터 P2P대출 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P2P대출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최근에도 금감원은 일부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허위공시라든가 부실 대출심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P2P대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담은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19-2호 (주의) P2P대출 유형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개요 부분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 P2P대출의 현황 및 감독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 P2P대출시장 현황에서는 P2P대출시장의 개요와 유형별 세.. 2019. 11. 11.
혹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 ·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8-5호)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건 범죄 목적의 가짜 이메일이라는 것 ~ 사칭메일 발송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등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런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 (이메일 삭제) 가짜 이.. 2018. 8. 27.
메신저, 문자 피싱 조심해야 겠군요 예전에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척 하면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 사기수법이 있었는데, 요즘도 여전한가 봅니다. 또 가짜 문자 메세지로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18-2호)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 결제 문자메세지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자금편취 SNS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 2018. 4. 30.
취업, 장학금 등을 미끼로한 금융사기 조심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중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더군요.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작년에도 대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빌미로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하였다는데요,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지식 및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저축은행 등에서 대학생 대상 소액신용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주로 장학금, 정부지원금 지급 및 다단계 업체 등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하여 편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것 (2)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