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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1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원인규명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5월9일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을 설치 운영중입니다.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산업계, 학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korealand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사고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사고 조사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차량이 완전 정지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예상치 못한 높은 출.. 2012. 5. 28.
운전중 DMB 시청, 처벌규정 마련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4월16일 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차량운행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56.7%가 운전중 dmb 시청경험이 있다는데요, 운전경력이 11~20년 정도되는 40대 사무직 종사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경험이 가장 많았다는군요. 운전에 자신있을수록 운전 중 dmb 휴대전화 사용 많아 korealand 얼마전 경북 의성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도 그렇고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은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행자의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을 추진, 운수종사자의 운전중 DMB 시청 금지 및 운송 사업자의 지도 · 감독 의무를 부과할 .. 2012. 5. 21.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의무화 작년 5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올해 2012년부터는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1일 부터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운전자도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korealand korealand(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위 영상의 경우 작년, 2011년 12월28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내년'은 2012년을 말합니다.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일까지 사용신고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