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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취업 빙자 금융사기 여전한가 보네요

by 정보리 2015. 7. 13.

 

최근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으로 대포통장 신규발급이 곤란한 상황에서 취업준비생 대상의 통장편취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학을 틈타 유사사례가 빈발할 수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취업사기 유형의 분석결과 '15년 상반기 대포통장 관련 신고 중에서 60.6%가 인터넷 구직사이트의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였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유의 및 당부사항

 

□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취업하려는 업체를 알아볼때

  • 고용업주가 급여지급 등을 위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할때 급여지급일이 다가올 즈음해서 입금될 본인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되
  • 그 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일체 이에 응하지 말 것

 

□ 구직사이트나 대학내 게시판나 어디든간에 물색해 놓은 업체에는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 바람

 

□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민 · 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금융질서문란자 등재-예정(’15.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을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방학을 틈탄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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