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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지연인출 시간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by 정보리 2015. 5. 18.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 하기로 했었다는데요, 최근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은행권에서 선도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은행이 '15년 5월19일 부터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CD/ATM에서 인출할때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시행하기로 했고 다른 은행들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조치로 공감하여 금년 상반기중 전 은행이 동참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연인출 제도란 ~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전 금융권이 ’12.6.26부터 10분지연 인출제도를 시행중

 

 

 

Image courtesy of Vichaya Kiatying-Angsulee / FreeDigitalPhotos.net

 

 

 

지연인출 연장을 통해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대폭 연장되어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것으로 본다는데요, 사기범들이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려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어 피해자금의 인출정지가 한층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또한,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을 차단할 예정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

300만원 이상 입금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은행창구에 내점하여 인출해야 한다는군요.

※ '14년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에서의 금액대별 인출성향을 분석한 결과 300만원 이상 인출은 0.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모든 은행이 금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도 3/4분기중 도입토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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