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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휴가갈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식

by 정보리 2015. 7. 27.

 

금융감독원에서는 휴가철 여행갈때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 · 자동차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 안내자료가 나왔는데요,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 결제가 좋은 점이라든가 분실 · 도난 등의 대처 및 외화환전 팁 등을 소개하는 한편 여행시 사고에 대비한 해외여행 보험,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hin255 at FreeDigitalPhotos.net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 결제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결제시(DCC서비스)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군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는 분명히 해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되겠지요.

 

DCC 사용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유용

 

 

신용카드 분실 · 도난시 신속히 카드사에 신고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군요.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체류지에서 1~3일 내 새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데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군요.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 방지 가능

 

 

참고 : 신용카드 분실로 해외에서 부정사용된 경우 보상은?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짐

 

*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음

 

*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출국전 신용카드 기본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군요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 일치여부 ~ 이게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경우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발급받아야 될 것이고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서명여부를 꼭 확인, 그리고 결제시 본인서명과 뒷면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및 유효기한 ~ 해외에서 한도나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것도 확인 필요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 ~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역시 해외에서는 큰일... 미리 확인하고 정상결제 될 수 있도록 계좌잔고 유지 필요

 

 

 

이 밖에 외화환전에 대한 내용과 해외여행보험, 자동차보험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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