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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6. 25.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역시 여유있는 운전태도와 양보해주는 너그러움 같은게 필요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624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mJAxrIyUj88

 

 

 

회전교차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 회전교차로를 통과할때는 들어오는 차가 양보하도록 되어 있다는군요. 즉 먼저 들어와서 도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것, 물론 돌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되겠지요. 사례에서는 진입하던 차량이 양보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의뢰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을 더해 의뢰인 20 대 80 진입차량 으로 결론

 

 

 

황색신호로 멈춘 차에 추돌한 사고 ~ 앞에 가던 차가 신호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뒤따르다가 앞차의 급정거로 추돌한 것

황색신호일때는 정지선 통과전이면 정지선에 정지, 차체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지나쳤으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지요.

 

정지선 앞두고 바로 노란불에 멈췄는데 차가 약간 들어간 상황에서 뒷차가 들이 받았다면 앞차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군요. 일단 법을 잘 지킨 것이니, 하지만 사례의 경우 앞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해 뒤에 오던 차가 판단이 힘든 상황으로 뒷차에 혼란을 준 앞차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군요. 교차로 내 급정지한 앞차는 10에서 20정도 과실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트럭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 비접촉 사고는 관례상 6대4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뢰인, 하지만 변호사님은 잘못된 관례라고 꼬집어 주시는군요. 부딪혔다면 100대0인 사고였을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역시 피했을때도 100대0 인것으로 결론내려 주시네요.

 

 

 

한밤중에 폐쇄된 도로를 미처 못보고 지나가다 전복사고를 당한 사례 ~ 보험은 자차로 하는데 도로공사측에도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뢰인, 일단 운전자 쪽에서도 속도가 좀 빨랐던 게 있고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어 의뢰인50 대 50 도로관리청(공사업체)으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자차 처리후 보험사가 도로 관리청에 구상금을 청구 ~

 

 

 

버스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와 접촉사고 ~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방 보행자 신호에서는 우회전할 수 없는 상황고 횡단보도앞 정지를 위해 서행했어야 하는 점을 들어 과실비율은 5 대 5 까지 볼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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