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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의 과실비율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6. 11.

 

애매한 교통사고 처리문제를 명쾌하게 풀어 해설해주시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코너 ~ 이번에는 따질 것도 참 많은 복잡한 사고들이 많이 소개된 듯 하네요 ...

 

 

 

 

 

 

[블랙박스로 본 세상]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모닝와이드 140610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kzNzozNCYjI

 

 

 

앞차의 급정거로 일어난 추돌사고 ~ 의뢰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을 모두 인정했군요. 하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진입해 정차한 승용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 따라서 의뢰인이 앞 트럭에 100% 변상 후 교차로에 정차한 승용차에게 40%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불법 유턴 차량때문에 앞서 가던 차가 정지, 그 때문에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동시에 의뢰인의 뒷차도 서는 바람에 뒤에서 받히고 의뢰인차가 한번 더 앞차를 들이받은 복잡한 상황 ;;; 게다가 불법유턴차는 슬쩍 사라진 상황이군요 ~ 허... 의뢰인의 앞차 부분은 자차로 수리, 뒷차 부분은 뒤차 보험에서 처리를 하기로 한 상태 ~

 

앞차는 과실이 없으므로 최초 앞차를 들이받은 피해는 의뢰인이 모두 보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두번째 추돌, 1차 추돌과 2차 추돌의 피해정도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50 대 50 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속도내기 힘든 커브길인데다 인도 쪽이 잘 보이지도 않는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딪힌 보행자 ... 헌데 경찰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을 가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뢰인의 과실이 없어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의 잘못도 따져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 물론 변호사님 역시 의뢰인에게 과실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으로 취소가 가능하고 이것도 안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밤길에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자전거 30 운전자 70으로 과실 비율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운전자가 무슨 호크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자전거는 정말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일반적 과실비율은 직진 20 대 80 좌회전 이라는데 ~

 

이번 사례처럼 밤중에 전조등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의 과실은 90, 교차로에서 주의하지 않은 의뢰인의 과실은 1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전거 90(80) 대 (20) 10 의뢰인 ~ 이정도 비율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려 주십니다.

 

 

 

천천히 좌회전 하던 차에 갑자기 들어와 부딪힌 오토바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 물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과실이 6 대 4 비율로 나온게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를 따라 가야하는데 무리한 추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시군요.

 

의뢰인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과실비율 100대0 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운전자 과실은 10 오토바이 과실이 90 으로 결론 내려주시네요.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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