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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안전지대 침범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6. 18.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결정되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상대적이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군요. 물론 자신의 잘못이 그만큼 있다면 받아들이는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위 타이어]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617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PXt77DM4OLo

 

 

고속도로위에 떨어진 타이어 때문에 일어난 사고 ~ 타이어 주인은 찾은 모양인데, 과실비율은 50 대 50 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야간 고속도로에서 멈춘차량과의 추돌에서도 정차한 차량 과실이 50~60% 라고 하는데 그보다 구분하기 어려운 타이어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과실이 50%인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신듯 ~

 

그러나 의뢰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의 차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랐던 점 등을 들어 타이어주인 80 대 20 의뢰인 정도로 보시는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617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_skl2yekchg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던 트랙터와 충돌사고가 일어났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가 7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차를 최대한 붙여 멈춰있었던 상태, 이런 경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시는군요... 따라서 결론은 트랙터 100 대 0 의뢰인

 

헌데 트랙터가 무보험에 보상못한다고 빵에 가는걸로 떼우겠다는 식으로 (~헐) 나왔다는군요.

 

이런 경우 무보험이면서 보상을 거부하면 내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그리고 자차 보험이 없으면 내가 직접 수리하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식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또 하나 의뢰인이 가입한 신차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교환 할 수 없다고 한다는군요. 하지만 처음 가입시 자동차 대 자동차가 아닌 차 대 차로 설명을 들은 의뢰인 ~ 일단 변호사님의 결론은 신차 프로그램에 맞게 교환을 해주는게 맞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안전지대 침범]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617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J1z6WJqM_wY

 

 

안전지대를 살짝 걸친 의뢰인의 차량을 역시 안전지대를 걸쳐 들어오던 뒷차가 부딪힌 사고 ~ 의뢰인쪽 보험사에서는 65 대 35 정도로 과실을 보고 있다는데요, 안전지대 차선을 밟은 것이 의뢰인의 과실... 하지만 상대편과 의뢰인이 모두 지시위반이었고 더구나 상대방은 안전지대를 더 넓게 잡고 있는 상황

 

안전지대위를 달려온 상대차 80 대 20 차선을 일부 밟은 의뢰인 ~ 요렇게 결론내려주시네요

만약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지나가지 않고 일어난 사고라면 100 대 0 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SBS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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