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블랙박스로 본 세상)

by 정보리 2014. 7. 9.

 

교통사고가 미리 예고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의무를 다 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도 많지요. 물론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면 사고를 당한쪽은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겠지만 역시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문철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708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1Y2PH5zaVS8

 

 

어두운 밤 사고로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차와 추돌해 일어난 사고, 조명도 켜있지 않았기에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을 가해자로 본다네요?

 

주간 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60 이지만 야간에는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로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멈춰있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군요. (대법원 1997.02.28 판결)

 

이 경우는 서 있던 상태차량 60 대 40 의뢰인 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의 급차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 헌데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보험사에서는 방어운전을 문제삼아 과실비율을 80 대 20 이라고 한다는군요 ~ 헐

 

영상에서는 깜박이도 켜지 않은채 거의 직각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0 대 0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배수구 위를 통과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난 사고 ~ 그런데 관리하는쪽에서는 오히려 운전자 탓을 한다는군요 -ㅁ-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차 측 과실이 70 이지만 도로위를 좀 더 살필 수 있는 주간이기에 도로 관리자 50 대 50 의뢰인으로 결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와 일어난 사고 ~ 블랙박스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근처 CCTV에 영상이 잡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지킬 건 다 지키고 있었군요. 하지만 뒤에서 오는 차까지 신경쓸 수가 없지요. 뒤에서 오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 ~ 추월한 상태차 100 대 0 의뢰인 으로 결론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트럭문에 부딪혀 넘어지며 옆 택시와도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상황, 자전거가 도로위를 달린 것이 자전거쪽에 과실비율을 좀 보태지 않나 라는게 의뢰인의 궁금증인듯한데요...

 

하지만 자전거 역시 도로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트럭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이 경우 트럭운전자 100 대 0 자전거 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