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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올해('13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목할 내용들

by 정보리 2013. 4. 18.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 시기가 왔습니다. 기간은 4월25일까지이며 법인사업자 60만명이 대상이라는군요.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3년 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

 

그러나 사업부진,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부진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13년 1월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나라고 합니다.

 

 

 

 

 

 

 

중소기입이나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도 세정지원이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4월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기한 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며,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세액공제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의세액 공제가 기존 2/102에서 4/104 로 상향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 교육용역, 유방 재건술(미용목적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과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군요.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가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며 징벌적 가산세 부담도 있으니 성실신고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다양한 신고편의도 제공되는군요.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의 착오신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그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군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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