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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조정되었군요

by 정보리 2013. 4. 10.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비계산을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구분되지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80개 업종이 인상되고 28개 업종이 인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85개 업종이 인상, 207개 업종이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때 적용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으로는

음식점업, 제과업, 부동산 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장, 목욕탕, 택시 등 80개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으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기준경비율의 인상과 인하는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됨

 

 

기준 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때 적용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으로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안경(도 · 소매), 구두(소매), 제과점 등 85개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으로는

주차장 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자전거(도매), 건강식품(소매), 골프장비(소매) 등 207개

 

 

 

그러나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 보다 세부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군요.

 

  •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11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은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높은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의 1/2 인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 증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방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에 대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작성요령

 

 

 

적용 대상자, 신고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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