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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해졌군요

by 정보리 2013. 4. 3.

 

2010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 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군요. 따라서 4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 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

 

e세로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따로 관리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계산서는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느슨했던 분야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이 없다는 것. 전자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전자계산서의 발급은

 

  •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 ASP(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사이트

  • ERP(기업 자체 구축 발급 시스템)

  • 전화 ARS(국번없이 126)

  • 세무서 방문 발급 신청

 

... 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절차는

 

  •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e세로, 또는 ASP 사이트 등)

  • 거래내역, 거래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발급

  •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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