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관련

올해('1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는군요

by 정보리 2013. 5. 14.

 

근로장려세제라는게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5천명을 선정,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는군요. 올해는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0만3천명 증가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외계층에게 수급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탈 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함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난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 ·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 수급자가 조기에 지원받는 것이 가능
    ※ 올해에는 3월중 주거 ·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 · 생계 ·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에도 안내

  • 2012년 신규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제공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경우 안내대상에서 제외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 9월말 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9월말 까지 지급

 

  • 신청안내 대상자는 4가지 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의 신청요건을 반드시 검토한후 신청할것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인터넷, 세무서 방문)

  •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함
    -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말)까지 빈드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은

 

△ ARS - 『1544-9944』로 전화후 1번 선택,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웹 - 국세청 통합 모바일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세시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문자 피싱에 주의~ 우편으로 가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 데이터 이용료는 무료)

△ 인터넷 신청 - 위의 방법들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가능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신청 (http://www.eitc.go.kr)

 

 

 

이외에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