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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by 정보리 2013. 3. 22.

 

국세청은 고용장려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요즘 법인세 신고 · 납부 기간인데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게 있지요. 올해에는 면제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충비율이 예년보다 완화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비율은 작년에는 수입금액 5천억원 이하에 3%에서 10% 이상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3천억원 이하에 2%에서 7%로 창출비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올해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용창출 계획서 제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 계획서 제출

1차 : 3월6일 부터 4월1일까지, 2차 : 6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 지정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조사제외대상에 포함되며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겠군요.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것도 신설되었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청년근로자의 순증인원 보험료는 전액, 그외에의 경우 50% 세액공제

 

 

지난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요. 고용유지 및 고용증가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추가공제의 경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같은 곳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졸업생에 대해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군요.

 

 

 

 

 

이밖에도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하며, 장애인 일정비율 고용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거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 해당 사업주분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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