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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by 정보리 2013. 3. 15.

 

법인세를 내야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해동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53만 2천 곳으로 작년보다 4만8천개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인은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이번에 법인세율 구간에 신설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 22%에서 20%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고용증대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도 하는군요. 이외에도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세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는중 이라네요 ~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법인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비율을 작년보다 낮아져 법인세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군요.

 

 

2012년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3천억원 이하로써 금년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했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에 제외.

 

올해 고용창출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이번 신고기간중이나 6월중에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하면 된다는데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의 경우 신청절차 없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관련 정보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상단메뉴의 '신고납부' - 법인세 및 공익법인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3년 법인세, 이런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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