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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업종과 거부시 신고방법

by 정보리 2013. 3. 12.

 

국세청은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전문직 등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매거진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에 대해 정리한 소식이 올라와 링크해봅니다.

 

 

 

※ 2014년 6월24일 올라온 전자계산서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지요.

업종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듯 ~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수의업 등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때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라는군요.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때에는 ~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발급 신고를 한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네요...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한도)

파파라치들 한번 노려볼만 한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 '고소득 전문직 현금 영수증 미발급란'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었던것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들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듯 싶네요 ~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 신고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 126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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