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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 납세의무자라면 알아둘 것들

by 정보리 2012. 12. 10.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왔군요.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17일(월)까지 납부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세액은 1조 2,79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고지인원과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7일까지 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는 12월1일 부터 12월17일(월요일)까지임 (12월1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 적용)

  •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 미납시 물론 불이익이 있습니다.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납세편의 제공

 

□ 자신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홈텍스를 통해 종부세 과세물건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

☞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금신고

 

□ 고지된 종부세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감코리아 기사)

 

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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