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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10월달에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군요

by 정보리 2012. 10. 17.

 

10월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가 있습니다. 기간은 10월25일 까지이고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이라는군요.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2년 7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는군요. 단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자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Image: FreeDigitalPhotos.net

 

 

201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예정임
  •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함

* 모범 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기타 신고편의 제공

 

□ 이번 에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금액을 잘못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위험을 해소하였으며 전자세금서 발급 · 수취 금액을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편의를 제고.

 

이번 신고시 주의해야할 세법 개정내용

 

①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②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는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 7.1.~9.30.

※ 신고 · 납부기간:2012. 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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