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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특례 대상 부동산, 10월2일까지 신고

by 정보리 2012. 9. 18.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종부세는 비과세를 이렇게 부르죠)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파악을 위해 16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는데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게 주 원인이라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향교재단(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 모두 신고서에 기재아여 제출해야 함
  •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10월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정해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과 주택건설을 위해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금년 적용되는 종부세 주요 내용

-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개정)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한하여 신고없이 적용되던 비과세특례 적용기한(’09.1.1년~’11.12.31) 종료로 금년부터 과세 전환
  ☞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합산배제 신고, 기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비과세 신고한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 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종부세 과세특례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05.01.05)전에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세부담 경감),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1) 비과세 임대주택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비과세 기타주택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신축용 토지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개별향교[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 산하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보유물건 명세서 발송,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 제공 등 신고편의 도모

 

보유물건 명세서 - 보유물건이 20건 이하인 개인 납세자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 - http://www.nts.go.kr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 프로그램

 

  •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유물건명세서를 조회가능 동 명세와 CRTAX-C 프로그램으로 합산배제 신고서의 작성·전송가능

  • http://www.hometax.go.kr》세금신고 · 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신고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비과세 및 과세특례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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