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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by 정보리 2012. 8. 30.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절감과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2010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도록 하였고 특히'12년 부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e세로 사이트를 통해 발급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인듯 합니다. 이외에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법인의 ERP 시스템을 이용할 수 도 있고 전화 ARS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것도 가능하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받게되고 관리가 편리한 이점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발급이나 전송을 게을리한 경우 받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발급 또는 전송을 하지 않거나 늦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군요. 전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엔 수취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7월1일 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이 '발급일 다음날'까지로 변경되었다는 것 ~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사이트

국세청 http://www.nts.go.kr/

e세로 http://www.es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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